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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한빛원전 가동에 기본이 되는 공유수면 바닷물 점·사용을 동일 조건으로 3개월만 다시 허가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군은 지난 20일 한빛원전 온배수 저감시설인 방류제(길이 1,136m)가 점유하고 있는 공유수면 6만8,614㎡와 발전용 냉각해수(바닷물) 연간 115억톤(㎥)을 내년 1월22일까지 3개월만 사용토록 한빛원전 측에 통보했다.
당초 원전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공유수면 점·사용 기간을 2042년 7월 30일까지 19년 2개월간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영광군은 앞서 허가한 3개월만큼만 바닷물을 사용하라고 통보한 것이다.
한수원은 지난 2015년에도 법적 최대 기간인 30년까지 해수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영광군은 어업 피해 등을 들어 4년간(2015.5.22∼2019.5.22)만 허가했다.
결과적으로 국가전력산업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원전을 중단시키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영광군이 이러한 이유에는 한빛원전 3·4호기 재가동 관련한 7대 현안 미이행을 비롯해 원전 상생자금 및 사용후핵연료 대책 등 원전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 하기 위한 심리전으로 보여진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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