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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위험물안전관리법’(23.1.3.) 공포됨에 따라 무허가 위험물 시설 사고 시 처벌 규정이 개정되어 변경사항을 안내했다.
새로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벌칙조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위험물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 및 관계인들은 시설 사용 전 인·허가 절차를 준수했는지와 위험물 사용전에 점검해야 하는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려 한다면 관할소방서에 문의하거나 임시저장 신고 등 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관섭 서장은“‘위험물안전관리법’벌칙 개정에 따라 무허가 위험물제조소등에서 위험물 취급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그에 따른 불이익 없도록 관계 법령을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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