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강종만 영광군수, 선거법 위반 '1심 재판... 벌금 200만원'
기사입력 2023.06.23 10:45 | 조회수 3,568<속보> 지난해 6월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에 대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합의 12부는 오늘(23일) 오전 10시 열린 선고공판 에서 강 군수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강종만 군수는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 1명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금품 100만원을 제공환 혐의로 기소되어 검찰로부터 벌금 700만원을 구형 받았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물무산행복숲 일대 대규모 개발 청사진 공개
- 2영광군 태양광 설치 조례…군의회 ‘개정해야’vs‘지켜야’
- 3더불어민주당 영광지역위원회 파란빛봉사단, 영광읍내 환경정화활동 전개
- 42026 영광군의원·도의원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관심 모은 후보는?
- 5영광군민 1인당 50만 원 ‘전남형 기본소득’ 내달 지급
- 6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위원회 핵심당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7영광군,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 선정…“군민 체감 중심 심사”
- 8백수새마을금고, 나눔냉장고에 100만 원 상당 식료품 기탁
- 9재경홍농읍향우회 40주년 기념식 개최… 김관필 전 읍장에 감사패
- 10「2026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 공고















게시물 댓글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