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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경찰서(서장 정덕진)는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과 관련하여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정덕진 영광경찰서장은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경찰에서 주·야간, 심야 등 시간대 불문하고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에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면서 “이에 특단의 대책으로 음주운전 차량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음주운전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음주운전 근절에 기여하겠다.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근 영광경찰서는 관내에서 음주(혈중알콜농도 0.138%) 의심 차량을 발견하고 신고하여 사고예방에 기여한(약 10km가량 추적) 운전자에게 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음주운전 차량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하여 검거토록 단서를 제공할 경우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과 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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