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2023년「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규 대상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란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출 잔액에 따라 월정액 최고 15만 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전세 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로, 신청 당시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가구원(부부, 자녀)이 모두 관내 전세 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7년 이하이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해당한다.
고금리 기조에 따른 전세 대출 이자율 상승으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 모집 가구를 전년도보다 2배 늘린 20가구로 산정하였으며, 최소지원 금액 한도도 당초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지원 신청자는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영광군 인구교육정책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인구교육정책과(☎ 350-5257)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라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안정을 통해 결혼⋅출산 걱정 없는 정주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물무산행복숲 일대 대규모 개발 청사진 공개
- 2영광군 태양광 설치 조례…군의회 ‘개정해야’vs‘지켜야’
- 3더불어민주당 영광지역위원회 파란빛봉사단, 영광읍내 환경정화활동 전개
- 42026 영광군의원·도의원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관심 모은 후보는?
- 5영광군민 1인당 50만 원 ‘전남형 기본소득’ 내달 지급
- 6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위원회 핵심당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7재경홍농읍향우회 40주년 기념식 개최… 김관필 전 읍장에 감사패
- 8영광군,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 선정…“군민 체감 중심 심사”
- 9고려건설(주) 조영민 대표, 100만 원 상당 나눔냉장고 물품 기탁
- 10백수새마을금고, 나눔냉장고에 100만 원 상당 식료품 기탁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