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정부에서는 지난 해 3월 31일 제14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또한 건설현장 불법근절을 “국민 체감약속 3호”로 지정하여 지난 해 12월 8일부터 오는 6월 25일까지 200일 간 특별 단속기간으로 선정,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중점적인 단속대상은 업무방해와 각종 폭력, 금품갈취, 채용·건설기계 사용 강요 등이며, 특히 제보자·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도 포함된다.
이러한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 및 미연에 방지하고자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불법행위에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하고 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물무산행복숲 일대 대규모 개발 청사진 공개
- 2영광군 태양광 설치 조례…군의회 ‘개정해야’vs‘지켜야’
- 3더불어민주당 영광지역위원회 파란빛봉사단, 영광읍내 환경정화활동 전개
- 42026 영광군의원·도의원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관심 모은 후보는?
- 5영광군민 1인당 50만 원 ‘전남형 기본소득’ 내달 지급
- 6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위원회 핵심당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7재경홍농읍향우회 40주년 기념식 개최… 김관필 전 읍장에 감사패
- 8영광군,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 선정…“군민 체감 중심 심사”
- 9고려건설(주) 조영민 대표, 100만 원 상당 나눔냉장고 물품 기탁
- 10백수새마을금고, 나눔냉장고에 100만 원 상당 식료품 기탁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