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 SRF 사용 불허 취소 소송 1·2심 모두 ‘패소’
기사입력 2022.12.09 11:04 | 조회수 3,880 영광군, 판결문 분석후 대법 상고여부 결정할 듯
사업자 “더이상 사업 지연하면 손배액만 늘어난다”
사업자 “더이상 사업 지연하면 손배액만 늘어난다”
법원이 영광군의 ‘고형폐기물(SRF)열병합발전소 연료사용 불허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발전소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은 8일, 영광열병합발전소가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한 ‘고형연료제품(SRF) 사용 불허가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영광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업체 측은 2017년 11월 사업비 1100억 원을 투입해 하루 270t의 생활 쓰레기를 연료로 쓰는 발전용량 3㎿ 바이오매스 사용으로 발전 허가를 받았으나 9.9㎿ SRF 사용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해 영광군이 2020년 7월 사용 불허가 처분을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패소한 영광군이 3심제 원칙에 따라 대법원 상고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물무산행복숲 일대 대규모 개발 청사진 공개
- 2영광군 태양광 설치 조례…군의회 ‘개정해야’vs‘지켜야’
- 32026 영광군의원·도의원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관심 모은 후보는?
- 4더불어민주당 영광지역위원회 파란빛봉사단, 영광읍내 환경정화활동 전개
- 5영광군민 1인당 50만 원 ‘전남형 기본소득’ 내달 지급
- 6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위원회 핵심당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7재경홍농읍향우회 40주년 기념식 개최… 김관필 전 읍장에 감사패
- 8고려건설(주) 조영민 대표, 100만 원 상당 나눔냉장고 물품 기탁
- 9영광군,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 선정…“군민 체감 중심 심사”
- 10백수새마을금고, 나눔냉장고에 100만 원 상당 식료품 기탁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