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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갑툭튀 어린이도 문제
지난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인해 많은 운전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주민들도 고충이 많다는 입장을 전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알려지면서 많은 운전자와 네티즌들의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어바웃영광에서는 지난주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 정차에 대한 기사를 다뤘다. 사고가 많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속을 하는 차량과 불법 주 정차도 문제가 있지만, 어린이들이 운전자를 위협하는 상황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며 심정을 토로했다.
학교와 거주지역이 분리되지 않은 구도심을 중심으로 집 앞 이면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주민들은 대안 없는 법 개정에 반감이 적지 않은 상황이나,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취지인 만큼 단속에 항의하는 주민들도 ‘어린이 보호구역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라 말했다.
주차공간이 없거나 주차 면수가 넉넉하지 못한 구도심의 빌라나 단독주택 거주자들의 불만은 더 큰 상황이라 전했다. 같은 주택가인데 불과 2~3m 차이로 옆집과 주·정차 금지 여부가 다르게 적용되는 곳들도 있다 말했다.
초등학교 인근에서 거주하는 A씨는 “분명 내 집이 먼저 들어서고 아이들의 등교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후문 쪽에 개인사유지까지 포함되어 등굣길에 편리함을 제공했는데 이제 우리 집 앞에 차를 세웠다가 단속되면 12만 원을 내야된다”고 말했다.
또한 B씨는 “당장 공용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오는 방법도 있지만, 공용주차장은 불법 장기 주정차차량으로 인해 저녁이면 주차할 공간조차 없다. 멀쩡히 학교 정문이 있는데 후문에서 아이들을 학교 코앞까지 과속하여 내려주는 학부모들도 문제가 아닌가...”라며 헛헛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에 C씨는 “영광초등학교도 위험하긴 하지만 바로 옆에 경찰서가 있어 등굣길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인다. 타 지역은 등굣길 지도 경찰관이 있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 지도도 해 준다던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영광군 관계자는 “제도 시행 취지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정차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인 만큼 정차하는 등·하교길 학부모들도 정차구역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거주민과 상가 입주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거주민과 상가 입주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법 자체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일시적 허용 같은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거주민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장기 이용 허용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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