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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 구역 확보를 당부했다.
소방차 전용 구역이란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이다.
소방차 전용구역 방해행위에는 ▲주차 및 물건 적치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 또는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 전용 구역을 침범하거나 현장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공동주택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늦어질 수 있다”며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 구역을 꼭 비워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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