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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강종만)은 2022년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하여 군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내 생활밀접시설을 전문가와 합동 점검하는 ‘주민신청제’를 운영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세월호 참사 후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축소하여 실시해 오다가 올해는 국민이 점검시설을 직접 신청하는 ‘주민신청제’를 실시해 국민의 참여를 유도한다.
‘주민신청제’는 주민이 직접 신청한 시설물 중 선정된 시설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8월 17일~10월 14일)에 안전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노후 공공건축물 등 소규모 생활 밀접시설로 중점 추진된다. 단, 관리자(관리 주체)가 있는 시설, 공사 중인 건물, 소송(분쟁), 법적 의무점검대상 시설물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8월 14일까지(8월 16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 시스템 입력 완료)로 자세한 내용은 영광군청 안전관리과(☎350-5178)나 읍면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안전신문고 앱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위험도, 설치년도 등에 따라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신청주민에게 개별통보할 예정이며, 대상 시설들에 대해서는 건축·토목·전기·가스·소방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이 있을 시 시정 요청하거나 보수 ·보강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신청제를 통해 주민이 국가안전대진단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주변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는 등 군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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