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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봄철 소방안전대책과 관련해 비상구 폐쇄ㆍ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ㆍ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 방법은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문”이라며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으로 화재 인명피해가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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