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무안군,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기사입력 2022.04.29 13:48 | 조회수 1,429
무안군은 지방소득세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부터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5월 한 달간 확정 신고해야 하며,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하는 전자신고 또는 방문신고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군은 5월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동안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한번에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무안군청 민원지적과 내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다만,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신고지원하며, 그 외 납세자는 관련 서류를 스스로 작성할 수 있도록 PC와 매뉴얼을 제공한다.
또한 영세사업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대상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세무서 안내문 발송 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안내를 동봉해 발송하며, 해당 납부안내를 통해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또는 무안군청 세무회계과 지방소득세외수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물무산행복숲 일대 대규모 개발 청사진 공개
- 2영광군 태양광 설치 조례…군의회 ‘개정해야’vs‘지켜야’
- 32026 영광군의원·도의원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관심 모은 후보는?
- 4더불어민주당 영광지역위원회 파란빛봉사단, 영광읍내 환경정화활동 전개
- 5영광군민 1인당 50만 원 ‘전남형 기본소득’ 내달 지급
- 6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위원회 핵심당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7재경홍농읍향우회 40주년 기념식 개최… 김관필 전 읍장에 감사패
- 8고려건설(주) 조영민 대표, 100만 원 상당 나눔냉장고 물품 기탁
- 9영광군,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 선정…“군민 체감 중심 심사”
- 10백수새마을금고, 나눔냉장고에 100만 원 상당 식료품 기탁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