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무자격‧무등록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근절

함평군청 전경
27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해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다.
부착 대상은 관내 공인중개사무소 28개소이며, 중개보조원을 포함해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진, 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스티커를 다음 달부터 중개업소 출입문에 부착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부착된 스티커를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상 공인중개사만이 부동산 중개를 할 수 있으며, 중개보조원은 법률상 직접 계약서를 설명 또는 작성할 수 없다.

전남 함평군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무소 출입문에 스티커를 부착한다.
27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해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다.
부착 대상은 관내 공인중개사무소 28개소이며, 중개보조원을 포함해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진, 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스티커를 다음 달부터 중개업소 출입문에 부착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부착된 스티커를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상 공인중개사만이 부동산 중개를 할 수 있으며, 중개보조원은 법률상 직접 계약서를 설명 또는 작성할 수 없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물무산행복숲 일대 대규모 개발 청사진 공개
- 2영광군 태양광 설치 조례…군의회 ‘개정해야’vs‘지켜야’
- 32026 영광군의원·도의원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관심 모은 후보는?
- 4더불어민주당 영광지역위원회 파란빛봉사단, 영광읍내 환경정화활동 전개
- 5영광군민 1인당 50만 원 ‘전남형 기본소득’ 내달 지급
- 6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위원회 핵심당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7재경홍농읍향우회 40주년 기념식 개최… 김관필 전 읍장에 감사패
- 8고려건설(주) 조영민 대표, 100만 원 상당 나눔냉장고 물품 기탁
- 9영광군,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 선정…“군민 체감 중심 심사”
- 10㈜영광조경건설, ‘희망2026 나눔캠페인’ 300만 원 성금기탁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