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번호미상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자진처리 안내 및 강제 견인 예고 공고
기사입력 2022.04.21 09:41 | 조회수 1,309관내 주택가,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이륜자동차의 번호미상 등으로 소유자 확인이 불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륜자동차를 강제 견인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는 공고 기간 내에 자진이동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까지 이동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공고명칭 : 번호미상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자진처리 안내 및 강제 견인 예고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 4. 21. ~ 2022. 5. 6.(15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참조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전국 최대 1인당 10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완료
- 2영광군, 해상풍력 배후항만 조성 위해 주민 의견 수렴 나서
- 3법성면, 통합사례관리 아동에게 따뜻한 겨울 신발 전달
- 4영광군언론인연합회, 지역 인재 위해 장학금 100만 원 기탁
- 5장세일 군수·김영록 지사 ‘선두 굳히기’…영광 민심, 지방선거 첫 여론조사서 뚜렷한 흐름
- 62026년 영광군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72025년 영광사랑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 8‘2025 영광군 체육인의 밤’ 개…한 해를 빛낸 체육인들의 열정 기념
- 9염산면,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에 철쭉 300주 식재
- 10영광군의회 장영진 의원,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우수상 수상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