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재산세를 몇 달전에 낸거 같은데 또 나왔어? 1년에 몇 번 내는거야? 하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분명 몇 달전에 냈는데 은 물건에 대해서 2번이 나왔으니까요. 재산세는 과세기준월인 매 년 6월1일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재산세 납기일은 건축물은 매년 7월16일부터 ~ 31일까지이고 토지는 매년 9월16 일부터 ~ 30일까지입니다.
주택인 경우에는 납부할세액은 반은 매년 7월16일~31일까지 부과하고 나머지는 매년 9월16일 부터 30일까지 부과합니다.
즉 주택에만 이런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오해할만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만 소액납부특례가 있어서 해당 연도 주택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16일~31일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라는 부가세가 있습니다.
재산세액은 100분의 20을 지방교육세로 재산세에 부가하여 과세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에는 소액징수 면제제도 있습니다.
즉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미만인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소규모의 임야인경우 자신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나오지않아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분도 종종 계십니다.
이상 재산세의 납기에 대 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김앤장 경쟁 예상
- 2영광군학부모연합회 주관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성료
- 3상반기 파크골프지도자 2급 자격증반 전원 합격 쾌거
- 4영광여성문화센터 풋살 프로그램, 큰 호응 속 성공적으로 마무리
- 5돈 없다고 울상이던 영광군, 국·도비 보조금 112억 반납
- 6영광군, 낙후도 2등급…지방 소멸 위기 가속화
- 7낙후된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의원 노력에도 불구 ‘실효성 제기’
- 8맨손어업 관련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9『영광SRF발전소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후보자) 공개 모집
- 102024년 지방보조금(문화예술분야) 공모대상사업 공고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