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19 (금)

  • 맑음속초17.9℃
  • 구름조금22.0℃
  • 구름조금철원21.5℃
  • 구름조금동두천22.3℃
  • 구름많음파주20.9℃
  • 맑음대관령20.7℃
  • 맑음춘천23.1℃
  • 구름많음백령도15.4℃
  • 맑음북강릉24.1℃
  • 맑음강릉25.6℃
  • 맑음동해22.7℃
  • 연무서울21.8℃
  • 구름조금인천18.5℃
  • 구름조금원주21.8℃
  • 황사울릉도18.6℃
  • 구름조금수원22.1℃
  • 구름조금영월22.3℃
  • 구름많음충주22.2℃
  • 구름많음서산20.0℃
  • 맑음울진19.9℃
  • 구름많음청주22.6℃
  • 맑음대전23.4℃
  • 맑음추풍령23.1℃
  • 맑음안동23.6℃
  • 맑음상주24.7℃
  • 황사포항25.5℃
  • 구름조금군산21.0℃
  • 황사대구24.9℃
  • 구름조금전주23.9℃
  • 황사울산25.5℃
  • 황사창원23.6℃
  • 맑음광주22.9℃
  • 황사부산22.3℃
  • 구름조금통영19.3℃
  • 구름많음목포21.6℃
  • 황사여수21.1℃
  • 구름많음흑산도20.6℃
  • 구름많음완도23.4℃
  • 구름많음고창23.0℃
  • 구름많음순천24.0℃
  • 구름많음홍성(예)21.9℃
  • 구름조금21.4℃
  • 황사제주20.3℃
  • 구름많음고산20.8℃
  • 구름많음성산22.1℃
  • 황사서귀포20.6℃
  • 구름조금진주23.7℃
  • 구름조금강화19.5℃
  • 구름조금양평20.4℃
  • 구름많음이천22.5℃
  • 맑음인제23.0℃
  • 구름조금홍천23.1℃
  • 맑음태백21.8℃
  • 맑음정선군24.9℃
  • 맑음제천21.7℃
  • 구름조금보은22.6℃
  • 구름많음천안22.2℃
  • 구름조금보령20.3℃
  • 맑음부여22.2℃
  • 구름조금금산24.5℃
  • 구름조금22.8℃
  • 맑음부안22.1℃
  • 맑음임실24.0℃
  • 구름조금정읍24.4℃
  • 맑음남원24.0℃
  • 맑음장수23.3℃
  • 구름조금고창군24.2℃
  • 구름많음영광군23.4℃
  • 구름조금김해시25.5℃
  • 구름조금순창군24.0℃
  • 구름조금북창원26.5℃
  • 맑음양산시26.6℃
  • 구름많음보성군23.2℃
  • 구름조금강진군24.0℃
  • 구름조금장흥24.8℃
  • 구름많음해남24.6℃
  • 구름조금고흥24.5℃
  • 구름조금의령군25.8℃
  • 맑음함양군26.4℃
  • 구름많음광양시23.9℃
  • 구름많음진도군23.4℃
  • 맑음봉화23.0℃
  • 맑음영주23.5℃
  • 구름조금문경24.6℃
  • 맑음청송군25.0℃
  • 맑음영덕25.4℃
  • 맑음의성25.1℃
  • 맑음구미26.2℃
  • 맑음영천25.5℃
  • 맑음경주시27.0℃
  • 맑음거창24.6℃
  • 맑음합천26.2℃
  • 맑음밀양25.6℃
  • 구름조금산청25.3℃
  • 구름조금거제22.8℃
  • 구름조금남해22.4℃
  • 구름조금25.0℃
기상청 제공
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 8월 22일까지 2주간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문화

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 8월 22일까지 2주간 연장

사적모임 및 직계가족 모임 4명까지 허용, 예방접종 완료자 예외 적용

2.지난 9일, 영광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 연장 내용의 전달회의를 가졌다. (1).jpg

영광군은 지난 9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 기존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를 8월 22일까지 2주간 연장 시행한다는 내용의 전달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연장은 국내 일일 코로나19 확진자가 1천500명 내외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가철 등으로 높아진 인구 이동량과 급속도록 확산되고 있는 델타 변이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한 감염확산 추세를 확실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결정됐다.

영광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에 따라, 4명까지 사적모임 허용은 유지되며, 기존에 8명까지 허용됐던‘직계가족’도 4명까지로 제한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 예외 적용되는 사항에는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인력,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상견례의 경우 8명까지, 돌잔치(돌잔치전문점 외에서 진행)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 마스크 의무 착용 ▲행사, 집회,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은 49명까지 이용 제한 ▲유흥시설 5종,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식당·카페는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 및 배달만 허용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금지 등이 유지 또는 강화되어 적용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4차 유행을 극복하고 지역 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군민들께서는 광복절 연휴 등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타지역 방문 및 모임 등을 자제하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 해달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