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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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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

영광군은 2018년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주택 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 및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고 있다.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은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귀농·귀촌 예정자들을 위해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원내용으로는 세대 당 주거면적 150㎡이내의 주택에 대해서 융자지원과 주거전용면적 100㎡이내인 경우 5년간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등이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으로는 슬레이트 이외의 지붕인 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의 철거비를 지원하며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철거 지원금은 100만원이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빈집정비 사업 등 연계사업의 대상 주택이 슬레이트 지붕인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슬레이트 주택의 지붕 철거 및 처리는 국비/도비/군비로 추진된다.

신청서 접수는 각 읍·면사무소와 영광군청 종합민원실(061-350-5476)에서 받고 있으며 신청 기간은 1월4일(목)부터 1월31일(수)까지이며 사업의 대상자 선정은 2월경 선정예정이며 3월부터 실시될 계획이다.

영광군에서는 이 사업의 추진으로 농어촌 지역의 정주여건 향상과 도시민 유치를 촉진하고 농촌경관 개선 및 마을 환경 개선 등 농어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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