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12 (화)

  • 맑음속초21.0℃
  • 맑음16.4℃
  • 맑음철원15.7℃
  • 맑음동두천15.6℃
  • 맑음파주15.8℃
  • 맑음대관령15.0℃
  • 맑음춘천16.5℃
  • 맑음백령도15.9℃
  • 맑음북강릉20.0℃
  • 맑음강릉20.9℃
  • 맑음동해20.2℃
  • 맑음서울17.2℃
  • 맑음인천15.9℃
  • 맑음원주16.2℃
  • 맑음울릉도19.5℃
  • 맑음수원16.5℃
  • 맑음영월17.2℃
  • 맑음충주16.8℃
  • 맑음서산17.5℃
  • 맑음울진20.4℃
  • 맑음청주18.2℃
  • 맑음대전18.1℃
  • 맑음추풍령16.7℃
  • 맑음안동17.7℃
  • 맑음상주18.3℃
  • 맑음포항19.8℃
  • 맑음군산18.0℃
  • 맑음대구19.1℃
  • 맑음전주17.9℃
  • 맑음울산19.8℃
  • 맑음창원18.4℃
  • 구름조금광주17.9℃
  • 맑음부산20.0℃
  • 맑음통영20.7℃
  • 구름조금목포17.2℃
  • 맑음여수20.0℃
  • 흐림흑산도19.6℃
  • 맑음완도21.0℃
  • 구름많음고창17.3℃
  • 구름조금순천17.0℃
  • 맑음홍성(예)17.6℃
  • 맑음18.3℃
  • 맑음제주20.6℃
  • 맑음고산17.9℃
  • 맑음성산19.6℃
  • 맑음서귀포22.5℃
  • 맑음진주19.5℃
  • 맑음강화17.1℃
  • 맑음양평17.5℃
  • 맑음이천18.2℃
  • 맑음인제17.7℃
  • 맑음홍천16.5℃
  • 맑음태백17.7℃
  • 맑음정선군17.8℃
  • 맑음제천16.8℃
  • 맑음보은17.1℃
  • 맑음천안17.6℃
  • 맑음보령19.3℃
  • 맑음부여19.1℃
  • 맑음금산18.4℃
  • 맑음17.4℃
  • 맑음부안18.8℃
  • 구름조금임실17.3℃
  • 구름조금정읍18.5℃
  • 맑음남원17.9℃
  • 구름조금장수16.6℃
  • 구름많음고창군17.3℃
  • 구름많음영광군17.8℃
  • 맑음김해시18.3℃
  • 구름많음순창군17.6℃
  • 맑음북창원
  • 맑음양산시20.0℃
  • 맑음보성군20.0℃
  • 맑음강진군19.0℃
  • 맑음장흥19.6℃
  • 맑음해남19.0℃
  • 맑음고흥20.3℃
  • 맑음의령군
  • 맑음함양군20.1℃
  • 맑음광양시21.6℃
  • 구름조금진도군18.3℃
  • 맑음봉화18.5℃
  • 맑음영주18.3℃
  • 맑음문경19.0℃
  • 맑음청송군17.8℃
  • 맑음영덕18.9℃
  • 맑음의성18.9℃
  • 맑음구미19.4℃
  • 맑음영천18.7℃
  • 맑음경주시19.1℃
  • 맑음거창17.9℃
  • 맑음합천18.9℃
  • 맑음밀양18.7℃
  • 맑음산청19.8℃
  • 맑음거제19.2℃
  • 맑음남해18.1℃
  • 맑음19.8℃
기상청 제공
“햇빛·바람이 내 연금?” 영광군, 발전이익 주민과 나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햇빛·바람이 내 연금?” 영광군, 발전이익 주민과 나눈다

발전 이익 활용한 ‘광풍연금’, 군민 평생 혜택 목표
장세일 군수,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조례안 입법예고
내년 추석·설날 맞아 영광사랑 지원금 100만 원 먼저 지급

image01.png

영광군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자치단체 차원의 기본소득 정책 실현에 나섰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취임 후 첫 결재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혜택을 전 군민에게 확산할 방침이다.

조례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이익공유 발전소' 지정이다. 군은 주민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지역 기여도를 평가하여, 이익공유 발전소로 지정된 곳에 신속한 인허가 지원을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군민들이 주도하는 조합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도 포함돼, 주민들이 직접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image02.png

영광군 에너지정책팀 관계자는“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라 100㎿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시 군 단위 주민들의 이익 공유가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발전 이익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발전 이익을 활용해 '군민 평생 연금(광풍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추석과 설날 두 차례에 걸쳐 군민 1인당 100만 원의 '영광사랑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뒤, 이후 발전 이익을 바탕으로 '광풍연금'을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이익 환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이번 정책이 군민 모두에게 평생 연금 시대를 여는 기본소득의 재원이 되도록 꼼꼼하게 추진하겠다”며, 지역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광군은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시행규칙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번 주민공유제는 지난 10·16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논의된 기본소득 공약을 구체화하는 첫걸음으로 평가되며, 영광군이 전국 최초로 군민 평생 연금을 실현할 수 있을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