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07 (일)

  • 맑음속초8.3℃
  • 박무-2.7℃
  • 구름많음철원0.8℃
  • 맑음동두천-2.1℃
  • 흐림파주-2.7℃
  • 맑음대관령1.7℃
  • 맑음춘천-2.8℃
  • 맑음백령도6.7℃
  • 맑음북강릉4.9℃
  • 맑음강릉8.6℃
  • 맑음동해9.0℃
  • 박무서울3.4℃
  • 박무인천6.4℃
  • 맑음원주2.0℃
  • 맑음울릉도10.2℃
  • 박무수원0.5℃
  • 맑음영월4.7℃
  • 맑음충주0.8℃
  • 맑음서산1.0℃
  • 맑음울진6.3℃
  • 박무청주4.2℃
  • 맑음대전4.6℃
  • 맑음추풍령7.6℃
  • 맑음안동-0.9℃
  • 맑음상주7.7℃
  • 맑음포항3.2℃
  • 맑음군산6.5℃
  • 맑음대구-0.5℃
  • 박무전주5.5℃
  • 맑음울산3.1℃
  • 맑음창원4.2℃
  • 구름많음광주5.1℃
  • 맑음부산8.3℃
  • 맑음통영8.9℃
  • 맑음목포7.5℃
  • 맑음여수7.7℃
  • 연무흑산도11.4℃
  • 맑음완도6.0℃
  • 맑음고창4.9℃
  • 맑음순천-0.7℃
  • 박무홍성(예)3.1℃
  • 맑음-0.5℃
  • 구름조금제주12.6℃
  • 맑음고산13.8℃
  • 맑음성산7.8℃
  • 맑음서귀포11.2℃
  • 맑음진주-2.0℃
  • 맑음강화-0.6℃
  • 맑음양평-0.3℃
  • 맑음이천-1.0℃
  • 맑음인제1.3℃
  • 맑음홍천-1.2℃
  • 맑음태백3.7℃
  • 맑음정선군4.1℃
  • 맑음제천-0.5℃
  • 맑음보은0.4℃
  • 맑음천안0.1℃
  • 맑음보령4.9℃
  • 맑음부여0.7℃
  • 맑음금산3.5℃
  • 맑음3.9℃
  • 맑음부안7.1℃
  • 흐림임실1.2℃
  • 맑음정읍6.6℃
  • 흐림남원3.3℃
  • 흐림장수3.8℃
  • 맑음고창군5.4℃
  • 맑음영광군5.0℃
  • 맑음김해시3.4℃
  • 흐림순창군1.7℃
  • 맑음북창원2.8℃
  • 맑음양산시2.9℃
  • 맑음보성군0.0℃
  • 맑음강진군1.0℃
  • 맑음장흥0.2℃
  • 맑음해남0.6℃
  • 맑음고흥1.0℃
  • 맑음의령군-3.3℃
  • 맑음함양군7.3℃
  • 맑음광양시6.1℃
  • 구름조금진도군4.1℃
  • 맑음봉화-4.2℃
  • 맑음영주5.2℃
  • 맑음문경7.8℃
  • 맑음청송군2.9℃
  • 맑음영덕4.8℃
  • 맑음의성-3.0℃
  • 맑음구미-1.8℃
  • 맑음영천-3.4℃
  • 맑음경주시-2.7℃
  • 맑음거창3.1℃
  • 맑음합천-1.8℃
  • 맑음밀양-2.5℃
  • 맑음산청-1.7℃
  • 맑음거제6.4℃
  • 맑음남해5.9℃
  • 맑음-0.9℃
기상청 제공
법성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성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

-법성면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 총동원-

법성면(면장 박성일)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3개월간)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재정확충을 위해 전 직원을 3개반으로 특별합동 징수반을 편성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별징수기간 중 법성면은 담당급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징수반과 함께 마을이장과 담당공무원 징수책임제를 운영하여 고액·고질 체납자의 체납사유를 철저히 파악하고, 재무과와 합동단속을 통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실효성 있는 체납세금 징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자에게 「지방세 체납 안내문」을 배부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하여는 부득이하게 관계법령에 따른 재산 압류 처분 및 금융권 신용정보에 반영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다.

박성일 법성면장은 이장회의, 기관사회단체장회의 등을 통해 체납액징수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 징수실적 보고회를 매주 개최하고 12월에 부과될 자동차세에 대해서도 사전에 자진납부 할 수 있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