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3.29 (금)

  • 맑음속초12.3℃
  • 황사10.7℃
  • 맑음철원9.3℃
  • 맑음동두천9.6℃
  • 맑음파주9.6℃
  • 맑음대관령5.0℃
  • 구름조금춘천11.1℃
  • 맑음백령도6.0℃
  • 황사북강릉12.6℃
  • 맑음강릉13.1℃
  • 맑음동해13.6℃
  • 황사서울9.7℃
  • 맑음인천7.7℃
  • 맑음원주11.0℃
  • 황사울릉도13.1℃
  • 맑음수원8.8℃
  • 맑음영월11.2℃
  • 맑음충주10.9℃
  • 맑음서산9.2℃
  • 맑음울진15.1℃
  • 연무청주11.1℃
  • 맑음대전10.5℃
  • 맑음추풍령11.5℃
  • 황사안동13.4℃
  • 맑음상주12.6℃
  • 황사포항17.5℃
  • 맑음군산8.8℃
  • 황사대구16.7℃
  • 황사전주10.2℃
  • 맑음울산16.0℃
  • 맑음창원14.5℃
  • 맑음광주12.6℃
  • 맑음부산14.1℃
  • 맑음통영13.5℃
  • 맑음목포11.6℃
  • 맑음여수14.3℃
  • 맑음흑산도10.0℃
  • 맑음완도13.8℃
  • 맑음고창9.7℃
  • 맑음순천12.6℃
  • 맑음홍성(예)9.7℃
  • 맑음9.6℃
  • 맑음제주15.8℃
  • 맑음고산13.4℃
  • 맑음성산14.0℃
  • 맑음서귀포13.7℃
  • 맑음진주15.4℃
  • 맑음강화9.0℃
  • 맑음양평11.0℃
  • 맑음이천9.8℃
  • 구름조금인제11.0℃
  • 맑음홍천10.5℃
  • 맑음태백7.5℃
  • 맑음정선군9.1℃
  • 맑음제천9.7℃
  • 맑음보은11.0℃
  • 맑음천안10.7℃
  • 맑음보령7.6℃
  • 맑음부여9.3℃
  • 맑음금산10.3℃
  • 맑음10.1℃
  • 맑음부안9.9℃
  • 맑음임실10.8℃
  • 맑음정읍9.8℃
  • 맑음남원12.8℃
  • 맑음장수10.6℃
  • 맑음고창군9.8℃
  • 맑음영광군9.6℃
  • 맑음김해시14.3℃
  • 맑음순창군12.2℃
  • 맑음북창원15.1℃
  • 맑음양산시15.3℃
  • 맑음보성군13.8℃
  • 맑음강진군14.0℃
  • 맑음장흥14.0℃
  • 맑음해남13.4℃
  • 맑음고흥13.6℃
  • 맑음의령군16.3℃
  • 맑음함양군13.8℃
  • 맑음광양시13.8℃
  • 맑음진도군12.6℃
  • 맑음봉화12.1℃
  • 맑음영주11.7℃
  • 맑음문경12.0℃
  • 맑음청송군13.3℃
  • 맑음영덕15.5℃
  • 맑음의성14.2℃
  • 맑음구미14.4℃
  • 맑음영천15.9℃
  • 맑음경주시17.3℃
  • 맑음거창12.8℃
  • 맑음합천15.9℃
  • 맑음밀양16.5℃
  • 맑음산청14.1℃
  • 맑음거제13.7℃
  • 맑음남해14.5℃
  • 맑음15.3℃
기상청 제공
고창군, 토지·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창군, 토지·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고창군, 토지·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전북 고창군이 2022년 1월1일 기준 토지 22만1718필지, 개별주택 1만8833호 가격을 29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토지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9.60%가 상승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실거래가 대비 낮게 평가된 지역의 현실화율 반영과 도로개설, 개발행위 사업 등 개발요인이 발생하는 지역 등의 지가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주택가격은 지난 20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2022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회에서는 주택특성조사 및 비교표준주택의 적정성,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인근 주택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개별토지·주택가격은 소유자에게 별도 결정통지문을 발송하지 않으므로 군 홈페이지 또는 주택소재지 군·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이해관계인)는 5월30일까지 군 종합민원과와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재조사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등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주택소재지 군·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고창군 관계자는 “개별주택·토지 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되고 각종 기준시가의 결정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소유자는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신청 기간 내에 열람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 재무과 과표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